노바백스 백신, 원하는만큼 공급 가능.."국내 수급불안 사실상 해소"

SK바이오사이언스 기술이전 계약으로 자체 생산량 조절 가능
계약기간은 '3가지 조건' 중 가장 늦은시점까지..국내 품목허가 조건 전제

▲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공장 안동 L하우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미국 노바백스 백신 위탁생산 계약과 관련해 양사간 계약기간에 정부가 추가 구매를 원할 경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결정으로 얼마든지 더 많은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백신수급 관련 우려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최근 미국서 제기된 '부스터 접종'(3차 접종) 필요성이 현실화될 경우에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노바백스가 국내서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전제 조건이 된다.

계약기간은 노바백스 백신의 국내 허가일부터 양사가 합의한 '3가지 조건' 중 가장 늦은 시점까지다. 일각에서 우려가 나온 단기 계약은 아니라는 게 SK바이오사이언스의 설명이다.

16일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노바백스 백신이 국내 품목허가를 받을 경우, 국내 백신 수급 등과 관련한 우려는 완전히 해소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와 '위탁생산' 외 '기술이전' 계약도 체결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SK바이오사이언스에 따르면, 양사간 계약에 따라 회사는 자체 판단으로 노바백스 백신의 원액과 완제품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다. 백신 제조 초기에 필요한 원부자재만 해외서 수입한다. 제품 브랜드도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직접 설정해 유통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앞서 SK바이오사이언스로부터 노바백스 백신 4000만회분(2000만명분)의 구매 계약을 한 만큼,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일단 4000만회분을 생산한다. 만약 계약기간 안에서 정부가 백신을 추가 구매할 경우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필요한 양을 더 생산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백신의 원액·완제품 기술이전 계약기간 종료 시점은 Δ2023년 2월 12일까지 Δ양사 합의와 대한민국 선구매 합의에 대힌 의무와 책무를 완료한 날 Δ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 종료를 선언한 날 중 가장 늦은 때가 기준이 된다는 게 SK바이오사이언스의 설명이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SK바이오사이언스와 계약한 백신 4000만회분 생산이 끝나면 계약도 종료된다. 정부가 4000만회분 외 추가 백신 공급이 필요없다고 판단할 때가 될 것이란 해석이다.

다만 해당 물량은 계약 종료 조건 중 하나인 2023년 2월 12일 이전까지 일단 충분히 생산 가능하고, 계약 종료 전에 정부가 SK바이오사이언스로부터 백신 물량을 추가 구매하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을 더 생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일단 4000만회분만 구매 계약한 배경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 백신 구매 예산과 노바백스 백신이 아직 국내 정식허가가 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추정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사실상 계약 기간 자체가 넉넉하다"면서 "노바백스 백신 허가가 이뤄진다면 계약대로 생산과 유통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달 29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제출한 노바백스 백신의 정식 허가신청 전 사전 검토에 착수한 상황이다.

노바백스는 당초 이 달 미국, 유럽 등에 백신 허가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1분기 사업보고서에서 이를 3분기에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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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