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풍, 지진 등 재난·재해로 원자력 발전소 운영이 위험에 처할 때를 대비해 비상운영방안을 마련, 국민의 불안감을 낮춘다.
또 저선량 방사선의 장기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방사선건강영향 조사’ 대상을 현 방사선작업종사자 중심에서 퇴직자까지 포함한 전체 종사자로 확대해 실시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원안위는 재난·재해 등으로 원전 안전 운영이 위협받을 경우 출력을 낮추거나 원자로를 사전에 정지하는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참고로 현재 미국, 대만 등은 태풍이 오기 전 원전의 출력감발 또는 사전정지를 시행 중에 있다.
또 국방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 합동 사고관리협의체를 운영, 극한 사고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전략을 마련하고 대규모 원전사고에 대비, 권역별 현장지휘센터를 구축한다.
울주 센터가 올해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며 한울권은 올해 부지선정 및 설계가 진행된다. 한빛권 등은 2022년 이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자가 10년마다 가동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해 제출하는 가동원전 주기적안전성평가(안전성증진계획)에 대한 규제기관 승인제를 도입, 원전의 종합적 안전성을 보다 철저히 확인하기로 했다.
안전성이 검증된 설비가 원전에 공급되고 설비 시공·설치 이후에도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공급자 검사제도’를 설계부터 유지보수 업체까지 안전관리 전 분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설계자, 제작자, 성능검증기관에 국한됐던 검사대상에 시공·설치자, 시험·검사, 정비업체를 추가한다.
또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해체·폐쇄 규제절차를 마련하고 주기적안전성 평가 도입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안전규제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우주방사선에 노출되는 항공승무원 건강진단 등 보호를 강화하고 원안위와 국토부로 이원화돼 있는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원안위로 일원화화 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중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피폭위험이 높은 투과검사 종사자 안전 위협시 규제기관이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발주자 처벌 조항 신설 등 종사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중 ‘원자력안전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등 인접국 방사선 이상 징후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도록 국조실 TF(외교부·해수부 등)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해수 삼중수소 조사지점(32개) 및 조사 빈도(연 4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지난해에 194대 설치된 환경방사선 감시기 미설치 지역에 추가로 19대를 설치, 빈틈없는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다수 부처가 개별 기준에 따라 관리중인 방사선 안전관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가칭)방사선방호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방사선 현안관련 부처간 조정·협력을 제도화하고 방사선 안전기준 수립시에는 일원화된 검토체계를 구축한다.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를 법적 기구로 격상하고 자료 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위상을 높여 소통채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정을 상반기 중 추진한다.
지난해 10월 구성된 국민참여단이 제안한 비전과 정책방향을 토대로 ‘제3차(2022~2026)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원자력안전 R&D 신규 지원 및 대학의 안전규제 교육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미래 안전규제인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42억원에 그쳤던 원자력안전 R&D 신규과제 지원을 올해에는 358억원으로 확대한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2011년 설립 이후 원안위의 최우선 가치는 언제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원안위는 올해 국민들의 참여를 토대로 원자력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되도록 근로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방사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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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