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월 310만원.. 연봉 1억 맞벌이도 가능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우선공급
행복주택 자격도 1살 내려 18~39세로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질 좋은 공공임대’에 입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소득 기준이 나왔다. 홑벌이 가정일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731만원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맞벌이라면 연봉 1억원도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통합 공공임대 입주 자격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통합 공공임대는 모든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모델로, 지난해 11·19 전세대책(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통해 개념이 도입됐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공공임대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통합 공공임대는 중산층도 거주토록 하는 게 목적이라 기존 임대주택보다 소득과 자산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가구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은 ‘소득 3분위(하위 40~60%) 이하’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이를 올해 기준 중위소득에 대입하면 3인 가구는 월평균 소득 597만 5925원, 4인은 731만 4435원 이하면 된다. 자산 요건인 소득 3분위는 지난해 기준 2억 8800만원이다.
1~2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소득 요건이 추가로 완화된다. 1인 가구는 중위소득 170%까지 인정해 월 310만 7313원, 2인은 160%로 494만 926원이다. 맞벌이는 180%까지 확대되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877만 7322원 이하면 요건을 갖춘다.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1억 532만 7864원이다.
통합 공공임대는 공급 물량의 60%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 공급된다. 시도지사 승인이 있다면 60%를 초과해 우선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우선 공급은 신청 가구별로 항목별 배점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저소득층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또 ▲부양가족과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을수록 ▲임대주택 지역 거주 기간이 길수록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우대한다. 일반 공급은 추첨으로 선정 여부를 가린다.
청년과 대학생 등 자격 요건이 세분화돼 있는 행복주택은 나이만 보기로 통일했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대학교 1학년생을 위해 하한 나이를 1살 확대해 18~39세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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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