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에 묻힌 양심…
안전사고 위험 높여
충북 전역에 대설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제천지역 일부 주유소들이 눈을 도로에 밀어내며 치우고 있어 안전사고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제천시 천남동 A충정소는 새벽부터 내려 주유소에 쌓인 눈을 3차선 도로로 밀어내고 있어 교통사고 위협이 되고 있다.
이 도로는 제천시에서 눈제설 차량이 2번 이상 작업을해 출근 시간에 깨끗이 정비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문제의 주유소는 주유소내에 싸인 눈을 도로로 밀어내는 바람에 주유소 앞 도로는 눈이 쌓여 있어 통행차량에 위험이 되고 있다.
제천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 '제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또한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위배될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를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18일 제천시 관계자는 "A충전소 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도로로 눈을 밀어내고 있어 제재할 방법은 없고 눈을 치우는 것 만으로도 벅차다며 양심에 막길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A충전소 관계자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곳도 다 이러는데 왜 그러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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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