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재해·재난 복구 등은 예외
오는 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요일 휴무제가 시행된다. 일요일 아침잠을 깨우는 공사현장 소음이 줄고 근로자도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은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요일 휴무제가 시행된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이 발주한 공사현장은 전국에 총 2만 93개소가 있다.
그동안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해왔으나 휴일에는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감독 기능 약화가 겹쳐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작업참여 비율을 감안할 때 주말이 평일보다 중대건설사고가 1.2~1.4배 더 발생하고 있다는 통계자료도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일요일 휴무제 도입을 논의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64개 현장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 조항도 있다. 긴급한 재해·재난 복구, 장마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공사 지연, 터널 굴착 등 연속적인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 등이다.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현장은 시행사유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출해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해야 한다.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각 발주청은 소관 현장여건에 맞게 세부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시급성과 안전성 여부를 종합 검토, 공사를 승인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말 불시점검 등을 통해 일요 휴무 제도의 조기 안착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일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안전과 휴식이 최우선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사현장 안전과 임금향상, 고용안정 등 건설업 근로여건 개선에 집중, 젊은 층도 선호하는 일자리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