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직무정지 효력 중단 신청 인용… 尹, 즉시 대검으로 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윤 총장은 즉시 검찰총장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소식을 전해 들은 윤 총장은 바로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추 장관 측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윤 총장은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이라고 밝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부분 인용했다.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 정지를 구했으나, 재판부는 본안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의 효력 정지만 인용했다.
윤 총장은 현재 오후 5시를 넘겨 대검으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복귀하자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이날 법무부에 곧바로 사의를 표했다. 고 차관은 2일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 개최에 반대한다는 차원에서 사의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에 대해 추 장관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추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언론에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의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6일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윤 총장이 방어권 보장을 위한 징계기록 열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하루 앞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 심의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심의 과정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제문서, 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법무부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법무부에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면서 “해명 준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을 변경해줄 것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의 근거가 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에 대한 증인 신청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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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