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할인권 22일부터 지원 재개… 숙박․여행․외식분야는 일단 제외

▲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되면서 그간의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피해가 컸던 업종을 지원하고, 침체된 서민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소비할인권 지원사업이 재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적으로 안전하고 관리가 용이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전시·공연 분야, 10월 말부터는 영화, 11월 초부터 체육 분야에서 소비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다. 단, 방역적으로 위험성이 수반되는 숙박과 여행, 외식 등 3개 분야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먼저 22일부터 박물관은 온라인(문화N티켓) 예매 시 최대 3000원까지 40% 할인(1인 5매 한도)되며, 미술 전시는 온라인 예매(1인 4매 한도) 및 현장 구매(월 1인 6매 한도) 시 1000원에서 3000원까지 할인된다.

또한 공연은 10월 22일부터 온라인 예매처를 통해 예매 시 1인당 8000원이 할인(1인 4매 한도)되는데, 할인으로 예매한 티켓은 24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영화는 28일부터 각 영화관 온라인 예매처에서 1인당 6000원(1인 2매 한도) 할인받아 30일부터 사용할 수 있고, 체육시설은 카드사별 당첨자가 정해진 기간(11월 2일~11월 30일)에 8만원 이상을 사용하면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으로 3만원을 환급받는다.

방역적으로 위험성이 수반되는 숙박과 여행, 외식 등 3개 분야는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으며, 향후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재개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방역도 강화된다. 소비 할인권이 적용되는 시설 사업자에 대해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방역 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영화관과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공연장 방역 지킴이(450명) 등 인력 지원 등 방역 지원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22일부터 영화관,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방역 관리에 기반해 소비 할인권이 사용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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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