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학생 코로나 걸리면 최장 5일간 학교 안 간다…출석 인정

코로나 증상 있으면 의료기관서 검사 후
검사 결과서·소견서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 확진 학생, 교내 시험 분리된 고사실서 응시

▲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2023학년도 5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영역 문제를 풀고 있다. /뉴스1
다음달 1일부터 초·중·고교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 7일 간의 격리 의무가 없어지는 대신 ‘5일 간 등교 중지’가 권고된다. 결석한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코로나19 위기경보가 다음달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고,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사실상 ‘엔데믹(endemic·주기적으로 유행하는 풍토병)’이 되는 것에 맞춘 조치다. You can possess uk Swiss replica rolex for sale if you intensively read the website.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이 다음달 1일부터 학교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는 것은 등교하지 않고 자택에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개정된 방역지침에 따라 코로나19로부터 학교를 지키기 위해 도입된 자가 진단 앱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학생이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검사하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도록 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From the website, you can know more detailed information about fine and best uk fake rolex.


확진 학생이 교내 시험에 응시하려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다른 학생·교직원과 접촉을 최소화해 등교할 수 있다. 학교는 분리 고사실을 마련해 확진 학생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고사실을 분리하는 것은 일반 학생이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다. 확진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재처럼 기존 성적에 준하는 ‘인정 점수’를 부여한다.

가정학습에 대해선 교육부는 여전히 교외 체험학습 사유로 보고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5월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일 경우 학부모들이 감염 우려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 학습시키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해왔다.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의심 증상이 있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수업 중 환기, 일시적 관찰실 운영 등 기본 방역체계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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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