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9%→15% 합의, 소득보장서 갈렸다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2055년 기금이 바닥나고 연금 가입자는 월 소득의 26.1%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연금개혁안 도출을 위해 이틀간 끝장토론을 벌였으나 단일안을 마련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자문위는 현재 9%인 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5%까지 상향하는 방안에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는 지난 27~28일 서울 강남구의 국민연금공단 사옥에서 국민연금 개혁 초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두 가지 유력안을 검토했다. 두 가지 모두 보험료율은 15%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수급액 비율)에서 차이가 있다.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춘 A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고정하고,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올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생애평균소득의 42.5%(40년 가입 기준)다. 매년 0.5%p씩 줄어 2028년 40%까지 내려간다. 이를 그대로 둔 채 보험료를 더 걷자는 얘기다.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방점을 찍은 B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서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소득대체율 50% 인상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안이다. 자문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두 가지 방안을 절충해 단일한 합의안을 만들어 보자는 의견을 피력했으나 자문위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한다. 단일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민간자문위 관계자는 “내주 다시 회의를 거쳐 개혁 초안을 확정하고, 2주 이내에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전문가와 노후소득 강화를 강조하는 전문가 주장이 팽팽한 만큼 5년 전 연금개혁 논의 때와 상황이 비슷하지만, 과거와 달리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위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정부 때 국민연금 개혁을 미룬 탓에 미래 세대가 부담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내달 초 자문위 합의안이 만들어지면 이를 토대로 국회 연금특위는 개혁안을 만든다. 여야가 국민연금법 등 법률 개정 작업을 마치면 개혁이 마무리된다.


2년 빨라진 연금 고갈 시점

앞서 지난 27일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잠정치를 공개하며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밝혔다. 2018년 4차 추계 때보다 고갈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저출산ㆍ고령화 추세가 연금 고갈 가속 페달을 밟았다.
이번 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2199만명인 가입자 수는 근로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70년 뒤인 2093년 861만명으로 줄어든다. 연금 수급자는 올해 527만명에서 2060년 1569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2093년 1030만명이 된다.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제도부양비)는 올해 24%에서 2080년 143.1%까지 급증한다.


앞으로 20년간 국민연금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가 유지된다. 현재 915조원인 국민연금 기금은 2040년 1755조원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매년 수지적자가 발생하면서 급감해 2055년 바닥난다. 기금이 고갈된 뒤 부과방식 비용률(쌓아둔 기금 없이 매년 보험료를 거둬 수급자에 노령연금을 지출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은 2055년 26.1%에 달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월 소득의 4분의 1을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부과방식 비용률은 2060년 29.8%, 2080년 34.9%까지 올랐다가 2093년엔 29.7%로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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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