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모바일로 확인…온라인 청원 서비스 개시

오는 7월 13일부터 지방의회 홈페이지서 소속 의원 겸직 신고 현황 공개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는 시대는 끝났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수록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연말께엔 온라인 청원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등을 골자로 하는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민원서류 접수나 자격 인정 증서 발급을 포함해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공항·여객터미널 탑승 △편의점 등에서 성년자 여부 확인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때 등 주민등록증을 실물로 확인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주민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상황 등으로 유효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행안부는 이러한 서비스 도입에 주민등록증 분실 시 개인정보 유출과 위·변조 가능성을 이유로 꼽았다. 정부24앱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확인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서면으로 제출하던 청원은 오는 12월 23일부터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기존의 방식인 현행 방문과 우편, 팩스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온라인청원시스템은 연말부터 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령 제·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공개 청원이 가능하다.

이어 오는 7월 13일부터는 지방의회 홈페이지에서 소속 의원의 겸직 신고 현황이 공개된다.

지방의회별로 다른 정보공개의 범위와 내용 등을 통일하고, 지방자치정보시스템을 통해 주민들이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할 방침이다.

오는 8월부터 앞으로 10년간 연 1조원 규모로 운영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올해 배분액이 확정되고 자치단체에서는 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이 주도해 인구감소 문제를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금이다.

이외에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업의 상품을 기술 품질심사 없이 벤처나라에 등록하도록 해 창업·벤처기업의 판로를 빠르게 지원하는 '벤처나라 예비지정 사업'이 7월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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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