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9월 1일부터 시행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와 택시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차량 운행연한(차령)을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2018년 8월 31일~2021년 6월 29일의 기간 중 기본차령이 만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인 버스와 택시의 기본차령이 1년 연장된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버스와 택시는 종류별로 기본차령을 제한하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충족 시 2년의 범위에서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새 시행령에 따라 시내·시외·고속·마을 버스 및 전세버스의 기본차령은 9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배기량과 소유 형태 등에 따라 3년 6개월∼9년인 택시의 기본차령도 1년씩 연장된다.
다만 적용 대상은 교통안전공단의 주행·조향·제동장치 및 배출가스 등 현행 24가지 자동차 검사(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검사) 결과 적합인 경우로 한정된다.
버스 및 택시 차량이 이번 차령 연장 대상인지 여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차령 기산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승객이 급감한 버스 및 택시 업계의 차량 대폐차(代廢車)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대폐차란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 거리를 초과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차령 연장 적용 대상은 버스 1만 5000대, 택시 4만 6000대로 추산된다.
버스의 경우 2조2500억원, 택시 6900억원의 차량 교체 비용(업계 추산) 부담이 1년 유예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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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