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됐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도 기말고사 기간에 한해 예외적으로 등교해 시험 응시가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들이 다음 달부터 한 달간 실시되는 중·고등학교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자가격리자의 학교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을 허용했다.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지만, 이번 조치로 각 학교에서는 분리 고사실을 운영함으로써 등교해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코로나19 감염으로 미응시 때는 기존과 같이 출석인정 결석 처리하고 인정점(인정비율 100%)을 부여한다.
기말고사 사전 준비 단계에서 교육청과 학교는 기말고사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한다. 확진 학생의 증상 악화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유관기관 협조체계, 학생·보호자 비상연락망 등을 구축한다.
학교는 교직원·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확진·의심증상 학생의 사전 관리를 위해 분리 고사실 응시자 명단, 등교 방법, 비상 연락처 등을 확인한다.
기말고사 기간에는 일반학생과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 간 시차 등교를 한다. 확진 학생과 의심증상 학생의 고사실 구분을 원칙으로 하되 응시생 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학교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학생은 고사 전 발열점검, 마스크 착용, 손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분리고사실 등의 교사는 KF94 마스크, 장갑, 안면 보호구를 필수로 착용하고 교실 내 문과 창문 등을 열어 맞통풍 환기를 한다.
일반교실 응시 학생이 고사에 참여하는 도중 증상이 발현되면 별실에서 당일 모든 시험을 응시하도록 한다. 하교 후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도록 안내한다.
고사실은 확진 학생과 의심증상 학생용 고사실을 구분 운영한다. 학교 여건상 고사실 구분이 어려울 경우 응시생 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고사실 내 응시생 간격은 최소 1.5m 이상, 칸막이 설치 때 1m 이상 유지한다.
점심식사를 포함한 급식은 기말고사 운영 시 분리 고사실 내 본인 자리에서 식사 하고, 모여서 식사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화장실은 별도로 마련할 것을 권장한다. 학교 여건을 고려해 쉬는 시간을 확대하고 지정칸을 운영할 수 있다.
교육청과 학교는 분리 고사실 감독교사 등을 중심으로 10일간 코로나19 의심증상을 점검한다. 시험을 마친 후에는 방역당국의 소독관련 지침에 따라 전문업체 등을 통해 학교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교육부-교육청-학교 간 관리체계를 구축해 분리고사실 응시 현황, 특이상황 및 점검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모든 학교에서 감염병 우려 없이 안전하게 기말고사를 치를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최선을 다해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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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