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상주시 등 민간·지자체 건축물 9곳에 수열에너지가 본격 도입된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0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8개 수열에너지 보급 시범사업 대상기관과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8개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삼성서울병원·㈜더블유티씨서울·미래에셋자산운용·상주시·㈜엔씨소프트·한국전력거래소·충북·경남교육청이며 이들 기관의 건축물 9곳에 수열에너지가 보급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성일홍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등 이번 시범사업 대상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식은 환경부가 처음으로 ‘민간·지자체 대상 수열에너지 보급 시범사업(2022∼2024년)’을 시작하는 원년을 기념하고 시범사업 대상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원활한 수열에너지 도입과 주변 확산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나가자는 의미로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삼성서울병원 등 건축물 9곳에 수열에너지를 도입할 경우, 전체 냉난방설비 연간 전기사용량의 35.8%인 36.5GWh를 절감(101.9GWh에서 65.4GWh으로 공급 가능)하고 온실가스도 연간 1만 9000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번 수열에너지 보급 시범사업은 지난 2020년 6월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의 후속사업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한강물환경연구소 등 2곳에 정부 수열에너지 보급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3년 동안 민간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범사업 기간 동안 수열에너지 설치·운영 안내서(매뉴얼) 등을 정비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열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열에너지 1GW를 도입, 전기사용량 427GWh 및 온실가스 21만 7000톤을 저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올해 연말을 목표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에 수열에너지 내용이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총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의무화한 것으로 그동안 태양광, 지열 등은 적용됐으나 수열에너지는 전기를 대체하는 생산량 산정기준 부재 등의 이유로 적용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에 수열에너지가 포함될 경우 해당제도의 혜택(인센티브)인 건축기준(용적율) 완화, 세제혜택(취득세 감면), 금융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수열에너지 보급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수열에너지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핵심 열쇠”라며 “앞으로도 수열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기술개발 노력을 통해 민간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확산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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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