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수산정책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이 보험료를 납부할 때 국비뿐 아니라 지방비 보조금도 바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비 일괄 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재해로부터 어업인을 보호하고 어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어업인안전보험 등 수산정책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업인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국비 15~71%(톤급별 차등), 지방비 20~30%,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국비 50%, 지방비 20~30%, 어업인안전보험은 국비 50%, 지방비 20~30%를 지원한다.
그간 국가 지원금은 보험료 납부와 동시에 수협중앙회에서 차감해주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자체 지원금은 어업인이 먼저 국가 지원금을 차감한 보험료를 납부한 후 연말에 환급받는 형태로 운영돼 어업인들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수부와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12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방비 일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가입하는 어업인들부터 지자체 지원금을 즉시 차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호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국가와 지자체 지원금이 동시 지급됨에 따라 현장 어업인들이 더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앞으로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어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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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