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서) 유효기간을 기본접종 완료 뒤 6개월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오는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6일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결과는 월요일(29일) 종합적인 대책에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통제관은 “(60세 이상) 어르신은 기본접종 4개월 뒤 접종이 가능하고 50대 같은 경우 5개월 뒤 추가접종이 예정돼 있다"며 "5개월 뒤 추가접종을 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주어지기 때문에 6개월로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접종에 대해 ‘선택’이 아니라 ‘3차 기본접종’처럼 인식하고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6일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결과는 월요일(29일) 종합적인 대책에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통제관은 “(60세 이상) 어르신은 기본접종 4개월 뒤 접종이 가능하고 50대 같은 경우 5개월 뒤 추가접종이 예정돼 있다"며 "5개월 뒤 추가접종을 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주어지기 때문에 6개월로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접종에 대해 ‘선택’이 아니라 ‘3차 기본접종’처럼 인식하고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통제관은 방역패스 적용과 관련해서는 “전날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이 나왔다”며 “특히 노래연습장, 목욕장과 100인 이상의 행사가 논의됐는데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손실보상에 대한 의견도 많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방역이 강화되면 그만큼 손실이 커진다는 자영업자·외식업소중앙회 대표의 강한 의견이 있었고, 방역수칙을 강화하면 손실보상이 패키지로 같이 가야만 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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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