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를 운영해 218억원의 대금이 지급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 7월 26일부터 이 달 17일까지 54일 동안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198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코로나19 시국을 감안해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121개 업체가 2만 9650개 중소 업체에게 3조 3798억 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추석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더불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하도급대금의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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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