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코로나19 대응으로 근무체계 개편 여력 없었다" 호소
오는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추가 계도기간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4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지원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고용부는 지난 4월 중기중앙회와 함께 실시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계도기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5~49인 사업장 13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93%의 응답자는 52시간제를 7월부터 준수할 수 있다고 답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지난해 연말 계도기간을 더 이상 부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을 때 정부의 입장은 정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실장은 계도 기간을 추가 부여하지 않는 이유로 제도 시행 초기와 달리 보완 입법이 마련된 점을 언급했다. 그는 "300인 이상과 50~299인 사업장에 계도기간을 준 것은 보완입법이 없어 52시간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보완입법이 됐고 30인 미만은 8시간 특별연장근로도 허용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52시간 준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전히 근로시간 규정을 잘 모르거나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사업장에서 보완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성수기나 비수기 등 계절에 따른 업무량 변동처럼 예측이 가능한 변화는 탄력근로제를 2주에서 6개월 단위까지 활용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SW), 게임, 금융상품 등의 연구개발을 위해 집중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택근로제를 활용하면 3개월까지 근로자가 스스로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지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확대되면서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이나 업무량 폭증과 같은 예상하지 못한 경영상 애로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장관 인가를 받아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해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가능한 제도다.
권 실장은 "5~49인 사업장의 95%에 해당하는 5~29인 기업은 2022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통해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정부 발표 이후에도 계도기간을 재차 요청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2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급급해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무체계 개편을 준비할 여력이 없었다"며 "정부는 계도기간 없는 시행 강행을 재고하고, 최소한 코로나19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만이라도 계도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4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지원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고용부는 지난 4월 중기중앙회와 함께 실시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계도기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5~49인 사업장 13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93%의 응답자는 52시간제를 7월부터 준수할 수 있다고 답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지난해 연말 계도기간을 더 이상 부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을 때 정부의 입장은 정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실장은 계도 기간을 추가 부여하지 않는 이유로 제도 시행 초기와 달리 보완 입법이 마련된 점을 언급했다. 그는 "300인 이상과 50~299인 사업장에 계도기간을 준 것은 보완입법이 없어 52시간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보완입법이 됐고 30인 미만은 8시간 특별연장근로도 허용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52시간 준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전히 근로시간 규정을 잘 모르거나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사업장에서 보완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성수기나 비수기 등 계절에 따른 업무량 변동처럼 예측이 가능한 변화는 탄력근로제를 2주에서 6개월 단위까지 활용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SW), 게임, 금융상품 등의 연구개발을 위해 집중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택근로제를 활용하면 3개월까지 근로자가 스스로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지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확대되면서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이나 업무량 폭증과 같은 예상하지 못한 경영상 애로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장관 인가를 받아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해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가능한 제도다.
권 실장은 "5~49인 사업장의 95%에 해당하는 5~29인 기업은 2022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통해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정부 발표 이후에도 계도기간을 재차 요청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2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급급해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무체계 개편을 준비할 여력이 없었다"며 "정부는 계도기간 없는 시행 강행을 재고하고, 최소한 코로나19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만이라도 계도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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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