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100만건 활용해 중고차 상시모니터링 결과 및 향후 계획 발표


지난해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를 적발해 형사고발한 경기도가 이번에는 100만 건에 이르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허위매물 사이트를 찾아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고차 상시 모니터링 결과 총 34개 사이트 74건을 적발하고 이중 허위매물을 광고하고 있는 9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지난해 중고차 허위매물 사이트에 대한 조사 및 형사고발 이후 허위매물 사이트가 감소추세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매물 사이트가 남아 있다”며 “경기도에서는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 체계를 운영해 공정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8월 개최된 ‘중고차 시장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도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고차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도는 먼저 빅데이터 업체를 통해 100만개 내외의 중고차 매물 빅데이터 중 국내 대형 중고차 사이트와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의 상품용 매물 가운데 의심사례를 걸러냈다.

도는 ▲매매가격이 평균 70% 이하인 매물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자동차365’ 사이트에서 실제 매물로 조회가 되지 않는 매물 ▲연식, 주행거리 등 차량정보 불일치 매물 ▲휴·폐업 의심 매매사업자 등의 기준을 활용해 의심사례를 1차로 걸러낸 후 해당사례를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검증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유형별로는 ▲허위매물 등록 9개 사이트(22건) ▲차량 연식 표기 오류 10개 사이트(16건) ▲판매가격(리스차량 가격 등)오류 12개 사이트(18건) ▲사고내역 불일치 1개 사이트(1건) ▲관할 지역이 다른 6개 사이트(17건) 등 총 34개 사이트 74건을 적발했다.(중복사이트 4개 제외)

실제로 한 중고차 사이트에 게시된 수입차량은 판매가격 2,100만 원, 주행거리는 231km, 연식은 2019년식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 검증한 결과 해당차량은 3,700만 원 정도의 차량으로 주행거리도 6만2,000km 이상이며 2016년식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모니터링 이전인 지난해 4월에 이미 명의이전이 완료된 상황이었다.

또 다른 사이트에서는 2020년식 대형 세단 차량을 판매가격 1,640만 원으로, 주행거리는 2,331km라고 광고하고 있으나, 이 차량 또한 이미 지난해 7월에 명의이전이 완료된 차량으로 매매당시 판매가격은 4,290만 원이었으며, 주행거리는 4,554km였다.

도는 이러한 방식으로 허위광고를 한 9개 사이트 22개 매물에 대해 법리검토를 거쳐 사이트 운영자 또는 매매사업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차량의 연식을 잘못 표기하거나, 리스 가격을 판매가격으로 등록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오류가 발견된 19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으며, 관할 지역이 다른 6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이관조치했다.

이와 별도로 대형 사이트에 매물을 등록한 상태이나 휴․폐업 등으로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64개 사업자를 적발해 해당 사이트에 사업자 정보 삭제 등 개선을 요청했다.

김지예 공정국장은 “올해도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를 지속할 예정”이라며 “중고차 관련 소비자상담 전화를 운영해 중고차 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소비자피해를 빈번히 일으키는 중고차 매매사업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7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차량 소재지, 사업자 정보, 차량 시세 등의 내용이 부실한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31개 사이트에 대한 형사고발, 네이버․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 정보 검색 차단 요청 등의 후속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현재 일부 사업자는 수사가 완료돼 검찰에 송치됐고,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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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