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보상 규정 땐 배제 계층 발생
법에 '지원' 근거 두고 세칙 마련
민주, 상생연대기금 최종 검토
정부의 영업 제한·금지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상하되 법적 형식은 보상이 아닌 특별지원으로 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국가 행정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일정 부분 국가가 보전하는 내용을 관련 법에 반영하고, 세부 내용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 국가가 영업을 제한했을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다’는 문구를 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에는 지원 근거만 두고 지원 대상·방식·금액 등 세부 내용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반영해 상황에 따라 지원한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 지원에 대한 법적 정의는 국가의 행정행위에 대한 손실보상 개념보다는 특별지원 성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3항에 따라 행정상 재산권 침해와 국가 보상의 범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법 해석이 근거다.
헌재는 2015년 10월 구제역으로 도축장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도축업자들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도축장 사용 정지·제한 명령은 헌법상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이 아니라, 도축장 소유자들이 받아들여야 할 사회적 제약”으로 봤다. 손실 보상으로 규정할 경우 영업 제한 등의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는 양경숙 의원이 마련한 ‘국가재난 극복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 제정안’ 초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정안은 기금을 설치해 정부의 재난 대응 조치로 일어난 피해에 대한 보상, 재난으로 인한 실업 및 소득 감소에 따른 임차료·생계비 등의 지원에 쓰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원은 사회보험성 기금을 제외한 정부 기금 여유 재원, 공적자금 환수금, 한국은행 정부 납입금, 가상자산 과세, 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과 기부금, 기타 정부의 출연금·차입금·잉여금·국채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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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