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정세균 "전혀 고려한 바 없다"

10년 동안 서서히 오른다는데, '조세저항' 불가피
文대통령, 6년 전 "인상 못 막아 죄송"

정부가 10년 동안 순차적으로 담뱃값을 올리겠다고 발표하자 흡연자들을 중심으로 '조세저항'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6년 전 소상공인에게 “(박근혜 정부의) 담뱃값 인상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회자되고 있다. 담뱃값 인상이 소주와 맥주 등 술값도 인상시킬 것이라는 '도미노 인상론'도 불거지고 잇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국민이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돕기 위한 앞으로 10년 동안의 정책적인 내용을 다룬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36.7%였던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30년까지 25.0%로 낮추고, 성인 여성 흡연율도 같은 기간 7.5%에서 4.0%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달러(약 7700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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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표한 담뱃값 인상은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담배와 함께 술 가격 인상도 함께 진행된다.

이런 상황에서 누리꾼과 흡연자들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소환시켰다.


문 대통령은 2015년 1월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서 “(담뱃값을)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횡포”라며 “담뱃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는 올려야 한다”고 설파했다.

같은 달 전북 군산 이성당 빵집에서 유세를 하다가 담뱃값 인상에 불만을 표하는 당원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등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담뱃값 인상에 대해 흡연자들은 “정부가 국민 건강을 이유로 손 쉬운 서민증세를 하려는 것”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00원의 담뱃값 인상이 실행된 2015년에만 담뱃세로 5조 원의 세금을 더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값 인상 소식에 '물가연동제' 이목…정세균 총리 “담뱃값 인상 고려하지 않아”
정부가 OECD 수준으로 담배가격을 인상할 경우 이들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물가연동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류에 물가연동제를 적용하고 있다. 물가연동제는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가격을 인상하는 조치다.

담배 제조사들은 현재 OECD 평균 담배 가격이 7달러(7700원) 수준이지만 2030년까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담배 한 갑당 가격이 1만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담배 업체는 반발이 거세다. 정부가 논의하는 가격 인상 등의 검토안에서 전자담배는 제외됐고, 궐련형 담배만 다루기 때문이다.

업체는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되레 과세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요구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7~10일 정도 사용하는 30㎖ 액상형 전자담배에 과세되는 세금만 5만3970원으로 세계 1위”라며 “액상형 전자담배는 세금 인상이 아닌 대폭 감세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류업계는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쉽사리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진화에 나섰다. 정 총리는 SNS에 “정부가 담뱃값 인상과 술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혀 고려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애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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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