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신선란·달걀가공품 한시 관세 면제

달걀 대형마트서 20% 할인판매…신선란 설 전 필요 물량 수입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으로 달걀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신선란과 달걀가공품 8개 품목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특히 신선란은 설 전에 필요한 물량을 수입하고 대형마트 등에서는 20% 할인판매를 진행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 등에 따라 가격이 상승한 축산물의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20일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산란계 살처분 등으로 달걀 공급은 평년보다 11.0% 수준 감소했다.

반면에 코로나19 이후 가정용과 제과·제빵용 달걀 수요는 크게 늘어남에 따라 19일을 기준으로 특란 10개당 소비자가격은 평년보다 22.4% 높은 2177원으로 집계됐다.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냉동재고를 포함한 공급 여력이 충분하나 살처분 확대 우려 등 시장심리 불안으로 소비자가격은 평년 대비 각각 8.5%와 15.1%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소고기·돼지고기는 평년대비 사육마릿수, 재고 증가 등 공급여력은 충분함에도 가정수요가 늘면서 소비자가격은 각 8.0%와 18.0%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신선란과 달걀가공품 등 8개 품목은 5만톤 한도에서 긴급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이들 품목의 기본관세율은 8∼30%인데 할당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8개 품목은 신선란, 훈제란, 난황분, 난황냉동, 전란건조, 전란냉동, 난백분, 냉동난백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특히 신선란은 설 전에 수급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물량에 대한 수입을 추진한다.

또 달걀의 주요 수요처 중 하나인 제과·제빵업계에서 신선란 대신 계란 가공품을 사용하도록 협조 요청한다.

이와 함께 원활한 계란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체, 식용란수집판매업소, 계란 판매장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부정 유통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형마트를 통해 달걀을 20% 할인 판매한다. 소요 재원은 올해 농축산물 할인쿠폰사업 예산 760억원을 활용한다.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공급여력이 충분한 만큼, 계열업체가 보유한 냉동재고를 출하하도록 독려하고 매일 업체별 출하 물량을 점검한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설 민생안정 대책 기간 평시보다 많은 물량을 공급한다. 소고기는 1.4배인 929톤, 돼지고기는 1.2배인 3180톤을 출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계획된 물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도축장 등 대상으로 일일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시장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생산자단체·유통업계 등과 긴밀히 협조해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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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