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차장 이환기)은 최근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에게 당시 사건 경위를 묻는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 지난 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일부 이첩한 해당 사건이 다음달 징계시효(3년) 만료를 앞뒀는데도 처리가 늦어지자 감찰에 나선 것이다.
범죄혐의가 있는 검사는 재판에 넘겨진 뒤 감찰을 받는 게 관행이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 등을 고려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감찰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검찰 수사로 두 사람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점도 기소 전 감찰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영향을 줬다고 한다.
이성윤 전 지검장은 현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고, 박은정 전 담당관은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여전히 검찰에 남아있다. 두 사람은 2020년 10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하면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있었다. 박 전 담당관은 그해 12월 열린 감찰위원회에 나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근거라며 윤 총장 부부와 한 검사장 간 통화 내역 등을 공개했다. 당시 감찰담당관실 소속 검사가 “윤 총장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작성한 보고서 초안을 삭제·수정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있다.
이날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은 일제히 SNS에 항의글을 게시했다. 이 전 지검장은 “윤석열식 공정과 정의는 사회통념상의 공정과 전혀 다른 언어”라며 “법치를 언급할 주제가 안 된다면 최소한의 염치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없다. 몰염치를 넘어 구역질이 난다”고 적었다.
박 전 담당관은 “(1년 전) 친정집 압수수색, 휴대폰 압수수색, 수 차례 소환조사에 이어 이제는 감찰까지 받으라는 것”이라며 “이토록 야단법석 떨 일이냐.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말씀을 빌리자면 ‘빛나는 태양, 구국의 지도자’를 몰라본 제 잘못이 매우 큰 것 같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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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